■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고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미리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법원의 예단을 둘 수는 없으니까 기각될 걸로 보셨죠?
[김성훈]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수사 자료들이 있는지, 소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수집됐는지는 별로 모르죠,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출석을 안 했다, 출석을 안 하고 조율하고 있다가 또 계속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체포와 구속을 굳이 비교하자면 체포가 소위 허들,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구금하는 조치이기 때문이죠. 불과 이틀 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재판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하게 오랫동안 구금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이틀 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발부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보통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면서도 공수처가 그래도 영장청구를 한 건 뭔가 얻을 만한 실익이 있어서입니까?
[김성훈]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영장을 청구했는가, 사실 그게 더 궁금했죠. 그래서 혹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관여된, 특히나 손준성 검사의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본길적인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직권남용이고요.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신의 직권에 해당되는 걸로 남용했어야 하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고발을 했다, 이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런 조직적 개입, 즉 고발장을 누가 누구한테 시켜서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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